주정차 규정과 위반 시 대처법: 과태료 및 의견진술 요령
도로 주차 및 정차 규정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주차가 금지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합니다. 흰색선이 표시된 구간은 주차와 정차 모두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주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 화물을 싣거나
- 차가 고장 나거나
- 그 밖의 이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경우
-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경우
최근 차량이 많아지면서 주차난이 심각해졌습니다. 따라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주차 및 정차 규정을 엄수해야 합니다.
도로 주차 및 정차 규정
-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은 주차가 금지되며, 정차는 5분 이내 가능합니다.
- 흰색선으로 표시된 구역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합니다.
- 주차란 운전자가 차량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정 시간 동안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 승객 대기
- 화물 적하
- 차량 고장
- 기타 사유
- 정차란 운전자가 차량을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차량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래 차량 증가로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도로 주차 및 정차 규정을 준수하여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과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정차 위반: 기본 40,000원 주차 위반: 기본 80,000원 과태료 증가 요인: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과태료 2배 승합차: 과태료 승용차 대비 10,000원 증가 차량 종류 및 위반 종류별 과태료: 과태료는 차량 종류와 위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차종별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주정차 위반: 40,000원 주차 위반: 80,000원 승합차 주정차 위반: 50,000원 주차 위반: 90,000원 대형차량 주정차 위반: 60,000원 주차 위반: 120,000원 주의 사항: 불법 주정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피하려면 지정된 주차 공간에 주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
주차 위반 과태료는 주차 위반의 유형과 차량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정차 위반 기본 과태료는 40,000원이며, 주차 위반 기본 과태료는 80,000원입니다.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는 2배로 부과되며, 승합차의 경우 승용차보다 과태료가 10,000원 추가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불법 주정차는 교통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주차 위반 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주차 규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면제를 위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요령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를 위한 의견진술을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참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에 배포한 공문을 참고하여 의견진술을 작성하세요. 전국의 지자체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의견진술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수 의견진술서는 반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작성해야 과태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5가지 유의 사항 과태료 면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5가지 사항을 지키세요. 정확한 사실 진술: 위반 사실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세요. 위반 이유 명시: 위반을 저지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위법성 인정: 위반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하세요. 재발 방지 의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세요. 과태료 면제 부탁: 지자체에 과태료 면제를 부탁하는 말로 서류를 마무리하세요. 4. 지자체 공무원 위원회 운영 주의 지자체가 공무원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율이 너무 낮을 수 있습니다. 시민 대표나 법률가를 위원회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태료 면제를 위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요령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에 배포한 공문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의견진술을 심의할 때 해당 기준을 참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면제를 받으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기본으로 다음 5가지 요령을 지키면 과태료 면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과태료 면제율을 너무 낮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으로 정황을 설명하세요.
- 반성의 뜻을 명확히 밝히세요.
-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세요.
- 증거 자료를 첨부하세요.
-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세요.
위의 요령을 꼼꼼히 따르면 과태료 면제를 받을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의견진술 심의 기준을 자세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면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자치단체에서는 운전자가 제출한 의견진술을 매월 한 번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위원회"라는 명칭이 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주정차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2015년에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주정차 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었고,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해당 사유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긴급하게 가야 했을 경우
- 공공복리시설을 이용해야 했을 경우
-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 주정차할 수밖에 없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운전자의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은 자치단체에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통해 매월 심의됩니다. '위원회'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권익위는 2015년 각 지자체에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주정차 규정에는 위반 불가피한 특별한 사유가 명시되어 전국의 의견진술이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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