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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개정으로 계약직 실업급여 지원 확대

고용보험 가입 계약직 근로자 대상 실업급여 지급 확대 현행 제도에서는 정규직 근로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확대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계약직 근로자 지급 조건 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 이상 기한부 고용 계약으로 일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해고 또는 해약되어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 기준일에 실업보험료 납부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며, 기여율 누적 비율이 18% 이상인 경우 지급 액수 기준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 지급 기간 임금 1개월당 실업급여 3일 지급 최대 180일까지 지급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직 근로자는 아래 방법으로..

정보화시대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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